소방구급대원 폭행한 30대 주취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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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18.04.26 댓글0건본문
소방구급대원을 폭행한
3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은
소방기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37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청주의 한 도로에서
술에 만취해 잠들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이
자신을 깨우자
소방대원에게 욕설과 함께
주먹을 휘두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3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은
소방기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37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청주의 한 도로에서
술에 만취해 잠들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이
자신을 깨우자
소방대원에게 욕설과 함께
주먹을 휘두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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