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로봇 비리, 공무원‧브로커 수억원대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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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18.04.29 댓글0건본문
교육용 스쿨로봇의 단가를 부풀려
예산을 빼돌린
충북도교육청 전 공무원과
브로커들이 5억원대의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습니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민사1부는
충북도교육청이
전 공무원 60살 A씨와 브로커 등
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로봇 적정가격은 1대당 2천500만원으로,
피고들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액은 5억7580만원”이라며
“피고들은 이 돈과 법이 정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1년
도교육청 예산담당 사무관으로 재직할 당시
1대당 천 700만원인 지능형 로봇을
3천900여만원에 구매해
도내 40곳의 학교에 배정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예산을 빼돌린
충북도교육청 전 공무원과
브로커들이 5억원대의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습니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민사1부는
충북도교육청이
전 공무원 60살 A씨와 브로커 등
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로봇 적정가격은 1대당 2천500만원으로,
피고들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액은 5억7580만원”이라며
“피고들은 이 돈과 법이 정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1년
도교육청 예산담당 사무관으로 재직할 당시
1대당 천 700만원인 지능형 로봇을
3천900여만원에 구매해
도내 40곳의 학교에 배정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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