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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산단조성 뇌물받은 진천군 공무원 영장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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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8.04.26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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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산업단지 조성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하고
브로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진천군 공무원 52살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 씨는
2016년 7월 진천의 한 산단 조성과 관련해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브로커 52살 B 씨로부터
여행경비 등 ‘천여 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B 씨로부터
호텔 숙박비와 여행 경비 등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B 씨에게 금품을 받은 공무원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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