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김병우 충북도교육감 청탁금지법 위반 과태료 > 뉴스

검색하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뉴스

충북뉴스
HOME충북뉴스

뉴스

권익위, 김병우 충북도교육감 청탁금지법 위반 과태료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18.04.26 댓글0건

본문

국민권익위원회가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의
제주수련원 업무용 객실 이용 논란과 관련해
과태료 처분을 내렸습니다.

권익위는 어제(25일)
김 교육감에게
'부정청탁 및 금품등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과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구두 통보하고
통보서를 발송했습니다.

또 권익위는
도의회 자유한국당 이종욱 의원 등 4명에게도
수련원 사용 절차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통보했습니다.

앞서 김 교육감은
지난해 7월 제주도에서 휴가를 보내면서
교육청 직속 기관인
제주수련원의 업무용 객실을
무료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여론의 비판을 받았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주소 : (우)28804 충북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1130-27 3층전화 : 043-294-5114~7 팩스 : 043-294-5119

Copyright (C) 2022 www.cjbbs.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