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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과점주주 24명 취득세 3억800만원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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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8.04.26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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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가
세무조사를 통해
관내 비상장 법인의 과점 주주 24명으로부터
취득세 총 3억 800만원을
추징했습니다.

청주시에 따르면
관내 ‘만여’개 비상장 법인 중
주식 지분 비율이 변동된 42개사를 대상으로 한
과점 주주 취득세 세무조사는
지난 2월과 3월에 이뤄졌습니다.

과점 주주는
발행 주식의 절반 이상을 소유하면서
해당 기업을 경영하는
주주를 말합니다.

비상장 법인의 주식이나 지분을 취득하면서
과점 주주가 됐을 때는
법인 소유 재산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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