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응 의혹으로 해임된 청주시 공무원, ‘강등’으로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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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18.04.24 댓글0건본문
부적절한 향응 제공 의혹으로 해임됐던
청주시 A 전 팀장에 대한 징계처분이
‘강등’으로 감경됐습니다.
충북도 소청심사위원회는
어제(23일) 회의를 열고
A씨가 해임결정 불복해 청구한 소청 중
일부를 받아들여
징계수위를 해임에서 강등으로
낮추기로 결정했습니다.
A씨는 업자로부터 향응을 받고,
특정 업체에 공사를 밀어주는 등
이권에도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청주시 A 전 팀장에 대한 징계처분이
‘강등’으로 감경됐습니다.
충북도 소청심사위원회는
어제(23일) 회의를 열고
A씨가 해임결정 불복해 청구한 소청 중
일부를 받아들여
징계수위를 해임에서 강등으로
낮추기로 결정했습니다.
A씨는 업자로부터 향응을 받고,
특정 업체에 공사를 밀어주는 등
이권에도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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