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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안 서"...버스에 올라 운전기사 폭행한 7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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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8.04.2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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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다리던 시내버스가 정차하지 않는다며
버스기사에게 주먹을 휘두른 7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1부는
운전자 폭행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70살 A 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1일 오전
진천읍의 한 상가 근처 도로에서
시내버스를 세우고 버스에 올라,
운전기사 50살 B 씨 얼굴 등을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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