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 혼탁선거 기승...교통비 등 받았다간 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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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8.04.22 댓글0건본문
[앵커멘트]
6·13 지방선거를 50여일 앞두고
편의 제공 등 ‘혼탁 선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후보자들에게
생각 없이 교통비나 음식비 등을 받았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보도에 손도언 기잡니다.
[리포트]
충북도선관위에 따르면 보은군수 선거 출마 예정자였던 A 씨는
지난달 말 선거구 내 식당에서 열린 여성단체 회의에 참석해
지인에게 41만원 상당의 식사비를 결제하도록 한 혐의로 최근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A 씨에게서 식사를 대접받은 선거구민들 역시, 과태료 처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시 식당에는 여성단체 임원 등 10여명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선관위는 검찰 조사에서 이들의 위법이 드러나면 음식값의 최고 50배까지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기부행위를 받은 사람에게 제공받은 음식물 등
가액의 10배 이상 또는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한액은 3천만원입니다.
따라서 참석자 1명이 먹은 음식값을 4만원으로 치면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하는 셈입니다.
음성군에서는 군수 선거 출마 예정자 B 씨가 유권자들에게 상품권을 돌린 게 문제가 됐습니다.
B 씨는 지난달 21일 음성군 맹동면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해 한 주민에게 2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건넸습니다.
선관위 조사를 통해 B 씨는 자신이 직접 또는 지인을 통해 ‘천여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주민들에게 뿌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과태료 처분 대상자로 분류된 주민은 약 30명에 이르고,
이들 역시 대가를 치를 처지에 놓였습니다.
선관위는 선거철을 앞두고 특정 모임 참석 전에 해당 모임의 성격이나 주체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BBS뉴스 손도언입니다.
6·13 지방선거를 50여일 앞두고
편의 제공 등 ‘혼탁 선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후보자들에게
생각 없이 교통비나 음식비 등을 받았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보도에 손도언 기잡니다.
[리포트]
충북도선관위에 따르면 보은군수 선거 출마 예정자였던 A 씨는
지난달 말 선거구 내 식당에서 열린 여성단체 회의에 참석해
지인에게 41만원 상당의 식사비를 결제하도록 한 혐의로 최근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A 씨에게서 식사를 대접받은 선거구민들 역시, 과태료 처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시 식당에는 여성단체 임원 등 10여명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선관위는 검찰 조사에서 이들의 위법이 드러나면 음식값의 최고 50배까지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기부행위를 받은 사람에게 제공받은 음식물 등
가액의 10배 이상 또는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한액은 3천만원입니다.
따라서 참석자 1명이 먹은 음식값을 4만원으로 치면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하는 셈입니다.
음성군에서는 군수 선거 출마 예정자 B 씨가 유권자들에게 상품권을 돌린 게 문제가 됐습니다.
B 씨는 지난달 21일 음성군 맹동면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해 한 주민에게 2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건넸습니다.
선관위 조사를 통해 B 씨는 자신이 직접 또는 지인을 통해 ‘천여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주민들에게 뿌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과태료 처분 대상자로 분류된 주민은 약 30명에 이르고,
이들 역시 대가를 치를 처지에 놓였습니다.
선관위는 선거철을 앞두고 특정 모임 참석 전에 해당 모임의 성격이나 주체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BBS뉴스 손도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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