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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나용찬 괴산군수 직위상실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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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18.04.2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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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나용찬 괴산군수에게
대법원이 당선 무효형인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 3부는 오늘(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나 군수의 상고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에따라 나 군수는 군수직을 상실하게 됐고,
향후 5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됐습니다.

앞서 나 군수는
괴산군수 보궐선거를 앞둔
지난 2016년 12월
한 단체 여성국장 B씨에게
찬조금 명목으로 2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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