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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선관위, "40여만원 음식값 제공한 충북 자치단체장 예정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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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8.04.19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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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구민들에게
41만원 상당의 식사제공을 한 혐의로
충북 모 기초자치단체장 선거 입후보 예정자 A씨를
청주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말 선거구 내 식당에서 열린
여성단체 회의에 참석해
"당선되면 최선을 다해 돕겠다"며
지지를 호소한 뒤,
자신이 초청한 B 씨에게
41만여 상당의 식사비를
결제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충북 선관위는
공모자 B 씨도 함께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선관위는
A 씨 측으로부터
무료로 식사제공을 받은
여성단체 임원 등 10여명에 대해
검찰 조사에 따라 사실 관계가 확정되면
음식값의 최고 50배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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