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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방문 인터넷 기사 살해범, 항소심서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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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18.04.19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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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집에 방문한 인터넷 기사를
흉기로 살해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 고법 청주재판부는
살인혐의로 구속기소된
55살 A씨에게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충주에서 인터넷 점검을 위해
자신의 원룸을 찾아온
수리기사 A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A씨는 검찰 조사에서
"인터넷 속도가 느려
주식 투자를 했다가 손실을 봐
화가 났다"고 진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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