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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교육창, 미세먼지 높을 때 '차량 2부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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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8.04.17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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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교육청이
미세먼지 농도가 심할 때
차량 2부제를 시행합니다.

도교육청은
충북도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차량 2부제 정책'에
참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차량 2부제는
한국환경공단 에어코리아가
다음 날 초미세먼지 농도를
'매우 나쁨'으로 예보할 때 시행됩니다.

도교육청은
“본청 직원은 의무적으로 참여하고,
직속기관과 교육지원청·각급 학교 직원은
적극적으로 초미세먼지 차량 2부제에
참여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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