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대선 후보 벽보 훼손한 3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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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18.04.20 댓글0건본문
지난 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술에 취해 선거 벽보를 훼손한 3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비법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1살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23일
술에 취해 청주의 한 아파트 단지 인근에 붙은
19대 대선 후보 벽보를 찢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술에 취해 선거 벽보를 훼손한 3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비법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1살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23일
술에 취해 청주의 한 아파트 단지 인근에 붙은
19대 대선 후보 벽보를 찢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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