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40대, 징역 7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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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8.04.15 댓글0건본문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던 40대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뒤 달아 났다가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빈태욱 판사는
도주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살 A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8일 밤 11시30분쯤
청주시 흥덕구의 한 도로에서
면허 정지수치 상태로
자신의 SUV차량을 몰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30살 B 씨를 치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B 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뒤 달아 났다가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빈태욱 판사는
도주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살 A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8일 밤 11시30분쯤
청주시 흥덕구의 한 도로에서
면허 정지수치 상태로
자신의 SUV차량을 몰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30살 B 씨를 치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B 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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