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금 5천300만원 송금한 조직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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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18.04.12 댓글0건본문
충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아
피해금을 인출해 중국으로 송금한 혐의로
33살 A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보이스피싱 피해자 17명으로부터 입금받은
5천300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해
중국에 있는 총책에게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송금의 대가로
건당 20만원에서 3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에서 A씨는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인터넷 광고를 보고
보이스피싱에 가담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캐고 있으며,
중국 총책을 쫓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아
피해금을 인출해 중국으로 송금한 혐의로
33살 A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보이스피싱 피해자 17명으로부터 입금받은
5천300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해
중국에 있는 총책에게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송금의 대가로
건당 20만원에서 3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에서 A씨는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인터넷 광고를 보고
보이스피싱에 가담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캐고 있으며,
중국 총책을 쫓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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