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근로자 결혼돕자"...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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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8.04.09 댓글0건본문
중소·중견기업 근로자가
5년동안
5천만원의 결혼자금을 만들 수 있도록 돕는
‘충북도 행복결혼공제사업’이
본격 시행됩니다.
충북도는
오는 10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이 사업에 참여할 기업과 근로자를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업 대상 인원은 400명이고,
기업당 1명입니다.
충북도에 따르면
5년동안 매월 근로자는 30만원,
기업은 20만원,
자치단체는 30만의 적금을 드는 형식입니다.
적금이 만기되면
근로자는 '천 800만원'만 내고,
5천만원을 받게 돼,
결혼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5년동안
5천만원의 결혼자금을 만들 수 있도록 돕는
‘충북도 행복결혼공제사업’이
본격 시행됩니다.
충북도는
오는 10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이 사업에 참여할 기업과 근로자를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업 대상 인원은 400명이고,
기업당 1명입니다.
충북도에 따르면
5년동안 매월 근로자는 30만원,
기업은 20만원,
자치단체는 30만의 적금을 드는 형식입니다.
적금이 만기되면
근로자는 '천 800만원'만 내고,
5천만원을 받게 돼,
결혼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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