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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진천산단 브로커 징역 4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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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18.04.06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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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진천군의회 신창섭(67) 의원 등
정치인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산업단지 조성 브로커’
35살 이모씨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청주지검은 오늘(6일)
청주지법 형사 5단독 빈태욱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씨에게 징역 4년에 벌금 200만 원,
추징금 5천만원을
구형했습니다.

이씨는 지난 2016년 7월
자신이 이사로 재직했던 A사의 공금 2억 원을 빼돌려
산업단지 조성에 행정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신 의원에게 3천만 원 상당의 K7 승용차를 사 주거나
유럽 등 해외여행 경비를
제공한 혐의로 구속 기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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