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든 여성 신체사진으로 협박해 갈취한 3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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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8.04.04 댓글0건본문
술에 취해 잠든 여성의
신체사진을 몰래 찍어
금품을 뜯어낸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은
공갈과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32살 A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청주시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술을 마시고 잠든
여성 B 씨의 신체 일부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뒤,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B 씨로부터
1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A씨는
최근 청주의 한 술집에서 술에 취해
다른 손님들을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신체사진을 몰래 찍어
금품을 뜯어낸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은
공갈과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32살 A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청주시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술을 마시고 잠든
여성 B 씨의 신체 일부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뒤,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B 씨로부터
1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A씨는
최근 청주의 한 술집에서 술에 취해
다른 손님들을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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