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림플러스 상인회, 위임장 변조 변호사 4명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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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8.04.03 댓글0건본문
청주 복합쇼핑몰 드림플러스의 상인회가
법무법인 변호사 4명을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드림플러스 상인회는 오늘(4일)
청주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건물관리비 등을 지급하는
주거래은행 계좌가
가압류 된 사실을 알게 됐다”며
“확인해보니 관련 소송위임장에 피고인이
드림플러스 상인회로
변조돼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소송 과정에서 드림플러스 내의
대형음식점을 피고로 한 소송위임장을
청주 한 법무법인에 전달했는데,
법무법인에서 피고를
상인회로 변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법무법인은
상인회에
업무상 단순 실수였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무법인 변호사 4명을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드림플러스 상인회는 오늘(4일)
청주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건물관리비 등을 지급하는
주거래은행 계좌가
가압류 된 사실을 알게 됐다”며
“확인해보니 관련 소송위임장에 피고인이
드림플러스 상인회로
변조돼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소송 과정에서 드림플러스 내의
대형음식점을 피고로 한 소송위임장을
청주 한 법무법인에 전달했는데,
법무법인에서 피고를
상인회로 변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법무법인은
상인회에
업무상 단순 실수였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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