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 도내 4급 공무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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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18.04.01 댓글0건본문
충북의 한 지자체 간부 공무원이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단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후 9시 45분 쯤
단양군 적성면의 한 도로에서
도내 한 지자체 4급 공무원 A씨가
혈중알코올농도 0.108%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가 적발됐습니다.
경찰은 A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운전면허를 취소할 방침입니다.
이날 충북 경찰은
도내 전역에서 음주운전 일제 단속을 벌여
면허취소 17명, 면허정지 16명을
단속했습니다.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단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후 9시 45분 쯤
단양군 적성면의 한 도로에서
도내 한 지자체 4급 공무원 A씨가
혈중알코올농도 0.108%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가 적발됐습니다.
경찰은 A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운전면허를 취소할 방침입니다.
이날 충북 경찰은
도내 전역에서 음주운전 일제 단속을 벌여
면허취소 17명, 면허정지 16명을
단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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