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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국회의원 폭행한 영동군의원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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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8.04.02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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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현역 국회의원에게 상해를 입힌
영동군의회 61살 A 의원을
명예훼손과 상해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 군의원은
지난해 10월 28일
영동군 학산면 체육대회에서
무대에 올라가
노래를 부르던 자유한국당
B 국회의원의 얼굴을 가격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군의원은 또
지난해 영동포도축제 행사 당시,
행사장 의자를 걷어차
B 국회의원을 맞힌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과 검찰은
B 국회의원의 ‘폭행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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