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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 도내 4급 공무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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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18.04.0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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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의 한 지자체 간부 공무원이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단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후 9시 45분 쯤
단양군 적성면의 한 도로에서
도내 한 지자체 4급 공무원 A씨가
혈중알코올농도 0.108%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가 적발됐습니다.

경찰은 A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운전면허를 취소할 방침입니다.

이날 충북 경찰은
도내 전역에서 음주운전 일제 단속을 벌여
면허취소 17명, 면허정지 16명을
단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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