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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수수 197톤 원산지 속여 판 6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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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18.03.29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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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잡곡 수백톤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
60대 농산물 판매업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농산물 유통업체 대표 60살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과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청주시 상당구의
자신이 운영하는 농산물판매업체에서
중국산 수수 197톤을
국내산 포대에 옮겨 담은 뒤
지역 영농조합 등에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최근까지
같은 수법으로 중국산 기장 164톤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9억9천여만원에 판매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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