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괴산군수 보선 낙선 후보 집유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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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8.03.30 댓글0건본문
청주지법 형사11부는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괴산군수 보궐선거 낙선 후보 44살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8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4월 12일 치러진
괴산군수 보궐선거에 출마했던 A 씨는
선거 기간 중
사무원 등에게 수당 외 금원을 지급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비용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괴산군수 보궐선거 낙선 후보 44살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8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4월 12일 치러진
괴산군수 보궐선거에 출마했던 A 씨는
선거 기간 중
사무원 등에게 수당 외 금원을 지급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비용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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