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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후보 돕기위해 종업원들 위장전입시킨 식당주인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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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8.03.27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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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13 지방선거에서
특정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
종업원들을 위장 전입시킨 혐의로
식당 주인 A 씨를
청주지검 제천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A 씨의 지시에 따라
위장 전입한 종업원 3명 가운데
적극적으로 동조한 B 씨도
같은 혐의로 고발 조치했습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A 씨는
기초의원 선거에 나서는 특정 후보에게
투표할 수 있도록 종업원들에게
자신 소유의 건물로
허위 주민등록 신고를 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선거법상
특정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허위로 주민등록 신고를 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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