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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 나용찬, 위헌심판 제청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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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18.03.27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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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낙마 위기에 몰린
나용찬 괴산군수가
자신에게 적용된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판해달라는 신청을
법원에 냈습니다.

나 군수는 어제(26일)
자신의 사건을 심리 중인
대법원 3부에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이면
사건은 헌법재판소로 넘겨져
위헌 심판을 받게 됩니다.

앞서 나 군수는
괴산군수 보궐선거를 앞둔
지난 2016년 12월
선진지 견학을 가는 A 단체의 관광버스에 올라가
이 단체 여성국장 B씨에게
찬조금 명목으로
2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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