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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장대온천개발 저지위, “온천법 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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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8.03.23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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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장대온천개발 저지대책위원회가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에 대해 부동의하고
갈등 해결을 위해
온천법 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저지위는 오늘(23일)
괴산군에서 궐기대회를 열고
“상주시 화북면 일대가
온천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30년 넘게 갈등이 이어지는 것은
환경부가 계속 애매한 입장을 취했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요구했습니다.

또 이들은
“이 사업은 대법원에서
개발허가 취소 확정 판결을 받은
죽은 사업인데도
지주조합이 지난달 대구지방환경청에
온천을 개발하겠다는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제출해
숨을 불어넣으려 하고 있다“며
“온천 지주조합은
환경 피해와 지역 갈등을 조장하는
이 사업을 즉각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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