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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다는 이유로 4개월 남아 숨지게 한 30대 징역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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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8.03.23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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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다는 이유로
4개월 된 아들의 코와 입을 막아 숨지게 한
30대 여성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23일)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의 심리로 열린
37살 A 여인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27일
보은의 한 아파트에서
4개월 된 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검찰은
폭행치사죄를 추가로 적용해
법원의 처벌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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