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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성희롱‧성폭력 무관용 원칙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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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18.03.25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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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는
미투 운동과 관련해,
청주시가 성희롱 예방과 처리 규정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청주시는
'성희롱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 개정작업을 벌여
성희롱·성폭력 행위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제재 절차가
신속히 이뤄지도록 할 방침입니다.

또 개정된 규정에는
사건을 은폐하거나
피해자에게 근로권에 대한
추가 피해가 발생할 경우
관련자를 엄중 징계하고,

청내에 신고센터 신설과
고충심의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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