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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가기 싫어 몸무게 30kg늘린 2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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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8.03.25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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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의무를 피하기 위해
고의로 30㎏ 정도 체중을 늘린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빈태욱 판사는
병역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21살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2016년 5월 중순쯤
병무청 징병 신체검사를 1년여 앞두고
고의로 몸무게를 87㎏에서
107㎏으로 늘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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