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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민박 지원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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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8.03.25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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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가
농어촌 관광 활성화를 위해
‘민박지원 조례’를
추진합니다.

자유한국당 엄재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농어촌 민박 지원 조례' 제정안이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이 조례에 따르면
충북도는
농어촌 민박의 체계적 관리와
민박 활성화 등을 위해
교육 지원 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이 조례는
다음달 5일 열리는
제36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확정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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