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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응 제공받은 청주시 공무원 무더기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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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18.03.22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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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절한 향응 수수 등으로
청주시 소속 공무원들이
무더기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충북도는 어제(21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향응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청주시청 A팀장을 해임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지난해 경남 진주에서 열린
토목직 교육 연찬회에서
업자로부터 접대를 받은
B과장 등 5명도
정직 2개월에서 3개월
중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또다른 자리에서
향응을 제공받은 C과장 역시
정직 3개월 처분을 받게됐습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난 1월 청주시에
기관 경고를 내리고,
비위 사실이 확인된
청주시 소속 16명의 공무원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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