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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건도 전 충주시장, 미투 폭로자 2억원 손배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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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8.03.22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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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 폭로의 당사자로 지목된
더불어민주당 우건도 충주시장 예비후보가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에 대해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청주지법 충주지원에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우 후보 측 관계자는 오늘(22일)
"미투 폭로자인 A 씨는
지방선거의 여당 유력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해
명백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A 씨의 불법행위로
인생이 걸린 선거에 막대한 영향을 끼쳤고,
개인적인 명예도 심대하게 훼손돼
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우 후보는 또
공직선거법 위반과
무고, 명예훼손, 강요,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A 씨를 충북지방경찰청에 고소했습니다.

우 예비후보를 둘러싼 성추행 논란은
지난달 23일
민주당 충북도당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우 예비후보가 과거
충북도청에 근무할 당시
하위직 여직원을 성추행했다“는 A 씨의 글이 올라오면서
불거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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