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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석창 의원, 대법 판결 5월 14일 전까지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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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18.03.16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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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참여연대 등
제천‧단양지역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제천단양 시민행동이
권석창 국회의원의
조속한 판결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대법원에 제출했습니다.

탄원서에는 모두 천 300여명이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오는 5월 14일 이후
권 의원의 당선 무효형이 확정되면
재보궐 선거를 치를 수 없어,
1년 동안 지역 국회의원 부재로
정치 공백이 생길 것"이라며
탄원서를 낸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단체는
"대법원이 엄정하고 신속하게 이 사안을 처리해
5월 14일 전까지 판결을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앞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권 의원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습니다.

권 의원은
지난 4.13 총선 당시
당내 경선에 대비하기 위해
지인 A 씨 등과 함께
100여명의 입당원서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선거구민에게 12차례에 걸쳐
모두 63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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