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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차량 과태료 체납자 부동산 압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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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18.03.18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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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가
차량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부동산 압류를 추진합니다.

청주시에 따르면
주‧정차 위반과
책임보험 미가입 등에 따른
과태료 체납자 중
100만원 이상의 체납자는
모두 271명으로,
이들의 체납액은
8억원에 달했습니다.

청주시는
오는 31일까지 체납액을 납부하도록 안내한 뒤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부동산 압류에 나설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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