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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충북도, 3월 추경 안한다…자금난 피해자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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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18.03.13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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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충북도가
예고했던 ‘3월 추가경정예산안’을
도의회에 상정하지 않아
일부 사업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3월 추경’으로 예산을 집행하겠다”던 충북도는
현재 뒷짐만 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정하 기잡니다.

[리포트]
청주시 석하리에서 주택단지를 시공했던 A 씨.

지난해 A 씨의 주택단지 현장에서 공사도중 ‘백제 문화재’가 발굴됐습니다.

이 문화재는 발굴과 동시에 ‘충북도 지정문화재’로 지정됐고,
A 씨는 문화재 발굴로 더 이상 공사를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충북도가 3월 추경에서 예산을 확보한 뒤
A 씨 공사 현장의 토지를 매입할 계획이었지만,
현재까지 감감무소식입니다.

충북도가 예산을 배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정부의 4월 추경안을 확인한 뒤
충북도 추경을 진행하는 편이 효율적이고,
지방선거와도 시기가 겹쳐
도의회 의원들의 저조한 출석률로
이번 추경을 취소했다는 게
충북도의 설명입니다.

A 씨는 주택단지 토지를 대출로 매입했습니다.

충북도의 토지보상 문제가 늦어지면서
A 씨는 4년동안 이자만 물고 있는 등 자금난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3월 추경’만 열렸다면
이같은 문제는 쉽게 해결될 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인서트]
피해자 A씨입니다.
“”

이처럼 충북도의 ‘3월 추경’ 예산 집행이 이뤄지지 않아
일부 사업자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충북도는 당초 3월로 예정됐던 제1회 추경을 돌연 무기한 연기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3월 추경만 믿고 있었던 일부 사업자들은
충북도의 일방적인 ‘추경 연기’로
각종 사업에서 손해를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BBS 뉴스 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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