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교육청, 자녀 미취학 여성직원 당직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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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18.03.12 댓글0건본문
충북도교육청이
본청 내 임산부와 미취학 자녀를 둔
여성공무원들의 당직 근무를
면제해주기로 했습니다.
이에따라 본청 내 당직 대상 여성 73명 중
11명이 당직 근무에서 제외될 예정입니다.
현재 도교육청 여성 공무원들은
주말과 휴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일직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본청 내 임산부와 미취학 자녀를 둔
여성공무원들의 당직 근무를
면제해주기로 했습니다.
이에따라 본청 내 당직 대상 여성 73명 중
11명이 당직 근무에서 제외될 예정입니다.
현재 도교육청 여성 공무원들은
주말과 휴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일직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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