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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의회, 홀몸노인 공동거주시설 조례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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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8.03.1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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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의회가
‘홀몸노인들의 공동거주시설 지원 조례안’을
마련했습니다.

이 조례에 따르면
증평군은
홀몸노인들이 서로 의지하며
살 수 있도록
전기요금과 전화요금, 각종 공과금 등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증평군의회는
오는 19일부터 열리는
제132회 임시회에서
이 조례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조례안은
공포되는 대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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