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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혐의 충북도교육청 별정 6급 직원 직위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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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8.03.09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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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교육청은
절도 혐의를 받고 있는
별정 6급 직원 A씨를
직위 해제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청주의 한 볼링장에서
취중에 다른 사람의 옷 주머니에 있던
현금 10만원이 든 지갑을
가져간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A 씨는
이 일로 사표를 제출했지만,
수사가 진행되는 사안이어서
수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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