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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 거부한 청주시 전 상당구청장 벌금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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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18.03.08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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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 거부로 기소된
청주시 전 상당구청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청주시 상당구청장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0일
청주시 흥덕구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수차례 거부해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음주측정 거부죄의 법정 하한형인
벌금 5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정식재판을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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