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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증평 성희롱 여성 팀장 중징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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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18.03.07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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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 하위직 직원들에게
성희롱 발언을 해 중징계 처분을 받은
증평군청 모 여성 팀장에 대한
징계처분은
정당하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충북도는 오늘(7일) 공무원소청심사위원회를 열어
강등 징계 처분에 불복한
증평군청 A 여성팀장의
소청심사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A 팀장은
남녀 하위직 직원에게
“부부관계는 몇 번 하느냐”는 등
지속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증평군은
지난해 12월
A 팀장을 7급으로 강등 처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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