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논‧밭두렁 태운 주민 5명 ‘과태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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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18.03.07 댓글0건본문
음성군이 최근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논·밭두렁을 태우거나 쓰레기·낙엽을 태운
주민 5명에게
과태료 3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산림보호법에는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자,
인화 물질을 지니고 산에 들어간 자에게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본인 과실로 산불을 내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게 돼 있습니다.
음성군은
봄철 산불 예방을 위해
공무원과 산불감시원을 동원해
불법 소각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입니다.
충북지역
연간 산불의 60% 가량이
3월과 4월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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