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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억원대 불법 환치기...우즈베키스탄 2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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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8.03.06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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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억원대 불법 환치기 거래를 해온
20대 우즈베키스탄인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충북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이주노동자 이름으로 계좌를 만든 뒤,
한국과 우즈베키스탄 간에 130억 원을
불법으로 송금하고,
수수료를 받아 챙긴 혐의로
29살 A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달아난 A 씨의 아버지 59살 B씨를
기소중지하고,
인터폴을 통해
적색수배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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