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장 광고에 속았다"...청주 오송 호텔 분양 피해자, 영업허가 취소요구
페이지 정보
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8.03.06 댓글0건본문
과장 광고에 속아
청주 오송의 A 호텔 객실을 분양받았다는 피해자들이
“호텔 영업허가를 취소하라”고
청주시에 요구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오늘(6일) 청주시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호텔 대표 B씨가
객실 분양 당시
‘영업 후 3개월이 지나면 임대료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며
“하지만 이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청주시 관계자는
"호텔 대표가
스스로 영업허가를 취소하지 않는 한
행정적으로 허가 취소에 나설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청주 오송의 A 호텔 객실을 분양받았다는 피해자들이
“호텔 영업허가를 취소하라”고
청주시에 요구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오늘(6일) 청주시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호텔 대표 B씨가
객실 분양 당시
‘영업 후 3개월이 지나면 임대료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며
“하지만 이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청주시 관계자는
"호텔 대표가
스스로 영업허가를 취소하지 않는 한
행정적으로 허가 취소에 나설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