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쁜 조례 폐지 운동본부, "충북 인권조례 폐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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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8.03.06 댓글0건본문
'나쁜 조례 폐지 운동본부'가
오늘(6일) '충북 인권 증진과 보장에 관한 조례'의 폐지를 요구서를
충북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운동본부는 청원서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위임 법률도 없이
인권에 관한 사업과 조직 구성,
시민단체 지원을 위해
재정을 지출하도록 제정한 조례는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충북의 인권조례는
우리나라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잘못된 인권 개념을 추종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6일) '충북 인권 증진과 보장에 관한 조례'의 폐지를 요구서를
충북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운동본부는 청원서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위임 법률도 없이
인권에 관한 사업과 조직 구성,
시민단체 지원을 위해
재정을 지출하도록 제정한 조례는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충북의 인권조례는
우리나라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잘못된 인권 개념을 추종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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