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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 중 숨진 계약직 공무원 ‘고 박종철 씨’ 순직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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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18.03.0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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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청주지역 폭우 속에
도로복구작업을 벌이다 숨진
충북도 무기계약직 고 박종철씨의
순직이 인정될 전망입니다.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무원 재해보상법’이 통과됐습니다.

이 법에는
무기계약직과 비정규직 등이
공무 중 숨질 경우
순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앞서 박 씨는
지난해 7월 16일
온종일 수해복구로 도로 보수 작업을 하다
자신의 차에서 심근경색으로 목숨을 거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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