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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탄부면 자신의 집에 불 지른 혐의 5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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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18.02.28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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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27일) 밤 11시 쯤
보은군 탄부면의
한 단독주택에 불이 났습니다.

이 불은
주택 일부를 태워 소방서 추산 천 800만원의
재산피해를 낸 뒤
40여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경찰은 집 주인 50살 A씨가
술을 마시고 불을 지른 것으로 보고
A씨를 조사중입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담뱃불을 제대로 끄지 않아 불이 났다”며
방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경위를 조사한 뒤
A씨의 신병처리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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