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사고 도주 법원 공무원 약식명령…제식구 감싸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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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18.02.27 댓글0건본문
음주운전을 하다 차량을 잇따라 들이받는 등의 사고를 낸
30대 법원 공무원에게
법원이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이라는 가벼운 처분을 내려
‘제 식구 감싸기’라는 눈총을 맞고 있습니다.
청주지법 등에 따르면
청주지법은 최근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등의 혐의로 약식기소 된
청주지법 소속 공무원 38살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결정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7일 밤 11시 40분쯤
청주지법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8%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가
길가에 주차된 승용차 두 대를 잇달아
들이받은 뒤
달아나다 신호등을 들이받고서야
멈춰 섰습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비슷한 처벌 사례를 볼 때
A씨에 대한 법원의 약식명령 결정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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