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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성 감금 폭행한 4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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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8.02.23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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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하다가,
헤어진 여성이 다시 만나주지 않자
차량에 감금하고 폭행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1부는
감금치상과 협박,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46살 A 씨 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17일 청주의 한 카페에서
교제하다 헤어진 B 여인을 만나,
다시 만나자고 요구했지만,
B 씨가 만남을 거절했습니다.

A 씨는
B 씨를 3시간동안 차량에 감금과 함께
폭행했고,
또 협박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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