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학교 체육관‧운동장 사용료 50%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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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18.02.25 댓글0건본문
도내 학교 체육관과 운동장 등의 사용료가
50% 인하됐습니다.
충북도교육청은
새로 개정된
‘충북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앞으로 시 단위 지역 학교 체육관과 운동장을
1개월 이상 장기 사용할 경우
시간당 사용료가 기존 5천원에서
2천500원으로 인하되고,
운동장 사용료도 시간당 3천원에서
천 500원으로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군 단위 사용료도
학교 체육관은 3천원에서 천 500원,
운동장의 경우
2천원에서 천원으로 인하됐습니다.
50% 인하됐습니다.
충북도교육청은
새로 개정된
‘충북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앞으로 시 단위 지역 학교 체육관과 운동장을
1개월 이상 장기 사용할 경우
시간당 사용료가 기존 5천원에서
2천500원으로 인하되고,
운동장 사용료도 시간당 3천원에서
천 500원으로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군 단위 사용료도
학교 체육관은 3천원에서 천 500원,
운동장의 경우
2천원에서 천원으로 인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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